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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와 상표의 차이, 상호도 상표출원이 필요한 이유!

    상호와 상표의 차이, 상호도 상표출원이 필요한 이유!

    상호는 사업자등록만 하셨나요?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를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상호도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상호와 상표, 기본 개념의 차이

    상호는 상인이 자신을 표시하고 다른 상인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발음이 가능한 한글 문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상인을 식별하는 상호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

    상호와 상표는 등록기관부터 다릅니다.

    상호는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등록신청서에 상호를 기재하면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법인명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주의에 기반하여 반드시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발생합니다.

    반면 상호권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으로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상호 등기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상호와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권리 범위의 차이

    상호와 상표의 권리 범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기만 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반면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과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범위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즉, 상호권만으로는 전국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와 상표는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동시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1)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경우

    만일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호’의 유명도나 전후 사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법상의 상호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상호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2) 내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내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저촉되고 상표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90조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법 개정전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는 문구에 대응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즉,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신의 상호를 독특한 서체로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도형과 결합해서 일반수요자가 상호가 아닌 상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면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글 상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BURN FITNESS 사건,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도352 판결)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실무적 조언

    상호와 상표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상호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등록상표와 충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상표검색사이트를 통해 선등록상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사이트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둘째,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지식재산처에 상표로도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상호권만으로는 전국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통해 전국적인 독점배타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다른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등록은 등기소에서 하는 상호 등기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상호전용권이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마쳤다고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브랜드명, 제품명, 서비스명, 쇼핑몰명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상표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출원할 때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AI 음악 · AI 노래 만들기, 왜 이렇게 빠져들까요!

    AI 음악 · AI 노래 만들기, 왜 이렇게 빠져들까요!

    악기나 악보를 몰라도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 장비와 작곡 이론, 녹음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음악 생성 기술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몇 줄의 문장만 입력하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음악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AI 음악 취미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작곡 이론을 몰라도, 피아노를 칠 줄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밤에 혼자 듣기 좋은 감성 발라드”라고 입력하면, AI가 분위기에 맞는 멜로디와 보컬, 편곡까지 만들어 줍니다. 마치 머릿속의 상상을 바로 음악으로 꺼내주는 느낌입니다.

    Suno, Udio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I음악의 장점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같은 가사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같은 문장을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사인데 분위기가 다른 노래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생성해 보며 작은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일종의 ‘음악 뽑기’와 같은 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음악은 훌륭한 감정 표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우울한 날에는 잔잔한 피아노곡을, 운동할 때는 강렬한 EDM 스타일을 생성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작곡가에게 맡겨야 했던 일이 이제는 개인의 취미 수준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AI음악의 또 다른 장점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내가 쓴 가사로 만든 노래, 인생 최애곡이 됩니다

    AI 음악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을 ‘생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 쓴 가사를 AI에 입력해 노래로 만들어 보면, 그 경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멜로디와 목소리를 입고 흘러나오는 순간, 단순한 ‘AI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됩니다.

    그 곡을 들을 때마다 가사를 쓰던 순간의 감정과 기억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유명한 노래보다도 더 깊은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AI음악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직접 쓴 가사로 만든 노래가 내 인생 최애곡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브이로그를 만드는 분들에게도 AI음악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직접 만든 배경음악을 영상에 활용하면 콘텐츠의 개성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음악을 활용해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AI음악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라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도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산출물은 등록 불가라는 입장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2025년 3월부터 신규 저작권 신고 시 ‘AI 미사용 확인·보증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가사 작성, 멜로디 설계, 편곡·믹싱 등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분명한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저작권을 안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AI음악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창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

    AI 음악, 판매와 유통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AI 음악을 유통·판매할 경우, 플랫폼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추후 권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AI 음악 제작·앨범 발매·글로벌 유통·수익화를 연결하려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AI 음악은 아직 저작권 귀속, 음원 플랫폼별 심사 기준, 상업적 이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Suno, Udio 등 주요 AI 음악 생성 플랫폼마다 저작권 귀속 방식이 다르고,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AI 생성 음원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로 만든 음악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면, 사용한 AI 서비스의 약관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의 AI 음원 정책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AI 음악의 등장은 음악 창작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소수 전문가만의 영역이었던 창작 활동이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음악을 ‘듣는 사람’보다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특허·상표·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차이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사!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사!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사제도입니다.

    패션, 생활용품, 포장재 등 유행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디자인 권리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이라는 두 가지 등록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등록 vs 일부심사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심사등록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디자인이 법에 규정된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후 등록결정서를 받기까지 대략 7~10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일부심사등록은 전체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원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하기 쉬운 물품의 디자인은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창작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05.28 공고된 등록디자인 공보인데, 4월 30일에 출원해서 5.21에 등록료를 납부했으므로 정확히 3주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공보는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

    일부심사등록,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일부심사등록은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 요건 등 핵심적인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결정을 내리는 만큼, 대상 물품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 31개 디자인 물품류 중 현재 7개 물품류만 일부심사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1 류 (식품)
    • 제 2 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제 3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제 5 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제 9 류 (물품운송 처리용 포장 및 용기)
    • 제 11 류 (장식용품)
    • 제 19 류 (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

    만약 일부심사등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출원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심사등록 출원으로 유형을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물품이 심사등록 대상인지 일부심사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이라도 이것만은 심사합니다

    일부 심사등록 출원이라도 다음 요건들은 충족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에 해당해야 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토목 구조물의 디자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액상음식, 순수미술 작품(그림, 도자기, 설치미술 등), 도면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② 신규성

    시행 초기에는 일부 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신규성 요건은 심사하지 않았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 거절됩니다. 

    법 개정전에는 중국 등 외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방,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모방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일부 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규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등록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규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형상 대비 창작성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단순 모방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자동차 등 물품의 전형적 형상, 봉황무늬·바둑판무늬 등 흔한 모양, 동물·꽃잎 등 자연물 형상, 남대문·남산타워 같은 유명 조형물, 유명 경치 등이 주지의 형상에 해당합니다.

    ④ 선출원

    신규성 요건과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선출원 요건은 심사하지 않았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동일유사한 선출원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거절됩니다. 

    아래 표는 일부 심사등록출원과 심사등록출원의 등록요건 심사항목을 대비한 것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심사대상을 정리한 표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을 조심하세요

    일부심사등록은 핵심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등록자격이 없는 디자인에 권리가 부여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지식재산처는 취소결정을 내리며,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창작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대상 물품 확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주지형상 대비 창작성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 기간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 제도는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차이 글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캐릭터 저작권으로 모방 상표·디자인에 대항할 수 있나?

    캐릭터 저작권으로 모방 상표·디자인에 대항할 수 있나?

    내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캐릭터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누군가 모방해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먼저 취득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만은 명확히 알아두세요

    첫째.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타인의 상표권·디자인권을 자동으로 무효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표출원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선 창작·공표·등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상표 사용금지 주장, 저작권 침해소송,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캐릭터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창작일 추정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완성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 자료 외에도 SNS 최초 게시 이력, 포트폴리오 공개 날짜, 판매 페이지 등록 시점 등 창작과 공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다방면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방 상표권에 대항하는 방법 — 상표법 제92조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권을 취득했을 때의 핵심 대항 근거는 상표법 제92조입니다.

    이 조항은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그 사용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으로 상표권에 대항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았더라도 그 출원일보다 내 캐릭터의 창작·공표 시점이 앞선다면, 캐릭터 저작권자인 나의 동의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팍스헤드’ 사건에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상표가 무효”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방출원 여부, 부정한 목적, 선사용 표지로서의 저명성 등 다양한 무효사유를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방 디자인권에 대항하는 방법 — 선 공지 입증이 핵심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 논리의 핵심은 “상대방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자료만으로 공지 여부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자료와 함께 아래 자료들을 종합하여 상대방 디자인 출원일보다 앞선 공지 사실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SNS 최초 게시 이력 및 날짜
    • 포트폴리오 사이트 공개 화면 캡처
    • 판매 페이지 등록 날짜
    • 전시회·공모전 출품 기록
    • 언론 보도 자료 등
    캐릭터 저작권으로 디자인권에 대항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 금지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창작 시점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하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압박 효과도 커집니다.

    캐릭터 저작권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캐릭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등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권리는 보호 범위와 목적이 달라 서로의 허점을 보완해 줍니다.

    • 저작권 등록: 캐릭터 이미지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창작 시점을 공식 입증하는 기반. 분쟁 시 가장 먼저 활용되는 핵심 증거
    • 상표권 등록: 굿즈, 제품 로고 등 상업적 출처표시로 활용 시 전국적 독점배타권 확보.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강력하게 차단
    • 디자인권 등록: 인형, 캐릭터 모양 컵 등 캐릭터 외형이 그대로 구현된 물품을 판매할 경우 형태 자체를 보호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일부만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만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사이트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

    마치며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내 캐릭터·로고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함께 SNS 공개 이력, 포트폴리오 등 창작과 공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평소에 꼼꼼히 보관해 두고, 나아가 상표권·디자인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전략입니다.

    소중한 창작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 소리상표, 음성이나 소리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소리상표, 음성이나 소리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소리상표, 음성이나 소리를 상표로 등록해서 반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상당히 많은 상표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소리 상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창의 세부 항목에서 상표유형을 ‘소리 상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그리고 다음 파일은 현재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몇 가지 소리상표의 파일을 모은 것입니다.

    소리상표 출원시 주의사항

    이러한 소리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리 상표를 출원할 때는 mp3 또는 웨이브 파일(WAV) 형식의 소리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출원서에는 반드시 ‘상표에 대한 설명’과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령제약과 인텔이 각각 등록 받은 소리 상표의 등록공보입니다.

    보령제약의 소리상표 등록공보입니다
    인텔의 소리상표 등록공보입니다.

    위 공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표에 대한 설명’란에는 소리 상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른 사람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소리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령제약의 상표등록공보에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8음절의 한글 “이 소리도 아닙니다”로 구성된 소리가 약 1초간 재생된다.

    그리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한글 “이 소리도 아닙니다”의 소리로 구성된다.

    첫 음절인 “이”에 이어 다음 어절인 “소리도”는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며 특히 “소” 다음 음절인 “리도”에 높은 음으로 강세를 주고 잠깐 호흡을 끊은 후, 뒤이어 “아닙니다”가 앞서 발음된 음절과 달리 낮은 음으로 연이어 빠르게 발음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건 소리는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mp3’라는 이름의 소리파일 로 만들어져 있다.

    다음으로 ‘인텔’의 소리상표 등록공보에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D♭, D♭, G♭, D♭, A♭으로 구성된 선율이 약 4초간 연주됩니다.

    그리고 ‘상표의 시각적 표현’란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내림라 장조(D♭ major)의 4/4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D♭,D♭, G♭, D♭, A♭으로 이루어진 음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마디에서는 D♭이 4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된 후 각각 1박(4분쉼표) 및 1/2박(8분쉼표)의 길이로 쉬고, 다시 D♭이 8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되고, 이어 G♭과 D♭이 각각의 8분음표 길이로 연주되며, 두번째 마디는 A♭이 온음표의 길이로 연주되는 것을 그 구성으로 합니다.

    셋째, 소리를 통해 특정한 단어나 문자가 인식되는 소리상표는 해당 단어나 문자를 기준으로 일반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즉, 소리를 통해 인식되는 단어나 문자가 일반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부등록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넷째, 소리를 통해 특정한 문자나 단어가 인식되지 않는 단순한 멜로디나 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다만,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상표법 제33조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상표 출원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소리 상표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당기간 사용한 사실,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량,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선전내용 및 규모, 객관적인 소비자인지도 조사자료 등을 제출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소리를 출원인의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리상표가 비록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소리상표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병뚜껑 따는 소리를 소리상표로 출원하거나 자동차 수리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자동차 엔진소리를 소리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는 기능적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사례

    소리상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소리 상표 또는 사운드 마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방송 차임, 영화사 오프닝 사운드, 컴퓨터·통신 서비스의 짧은 효과음 등이 소리상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상표법상 소리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오디오 파일이나 악보 방식으로 소리상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심사기준은 같습니다.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결국 소리상표의 핵심은 “소리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짧은 멜로디, 효과음, 알림음이라도 반복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떠올리게 한다면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소리상표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상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면 입체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체상표, 제품 포장이나 용기도상표등록 가능할까?

    입체상표, 제품 포장이나 용기도상표등록 가능할까?

    제품 포장이나 용기를 입체상표로 상표출원해서 등록받으면 권리기간이 1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입체상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대해 반영구적인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나 브랜드는 로고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코카콜라의 유리병 형태, 바나나우유의 병 형태, 토블론 초콜릿의 삼각형 모양, 크록스의 독특한 신발 형상처럼 입체적인 형태가 브랜드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3차원적인 형상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입체상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지식재산처에 다양한 입체적 형상들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는 입체상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창의 세부 항목에서 상표유형을 ‘입체상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입체상표, 어떤 형상이 출원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입체적인 형상이면 입체상표로 출원할 수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 자체의 형상 약제, 아이스크림, 신발, 인형, 의류 등 상품 전체의 입체적 형상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자체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② 상품 일부분의 형상 신발 밑창, 기타(guitar)의 헤드나 몸통처럼 상품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입체상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품 일부분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③ 포장·용기의 형상 코카콜라 병이나 바나나우유 병처럼 상품을 담는 포장이나 용기의 입체적 형상도 출원 대상이 됩니다.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④ 판매 공간·서비스 제공 공간의 형상 매장 인테리어나 서비스 제공 공간의 특유한 형태도 입체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판매장소 등의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한 사례입니다.

    출원할 때 주의할 점?

    입체상표를 출원할 때는 출원서의 상표유형 란에 입체 상표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체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5장 이하의 도면이나 사진을 상표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형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체상표도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입체 상표도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구, 육면체, 원기둥 등 흔히 있는 형상만으로 구성된 경우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다만, 형상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 요소에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 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즉 기능적인 형상만으로 된 입체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술적 기능이 구현된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하면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와 충돌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기능성 판단 시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해당 형상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재 여부
    • 형상의 실용적 이점을 강조한 광고·홍보 내용의 존재 여부
    •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형상의 존재 여부
    • 대체 형상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여부

    외국 사례

    입체 상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으로 제품 형상이나 포장 형태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중국·유럽에서도 상품의 형상, 포장, 용기와 같은 3차원 형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은 각 나라가 서로 비슷합니다.

    소비자가 그 입체적 형상을 보고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기능상 필요한 형상은 상표로 독점하기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 입체적 형상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출원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 상표출원서에 입체상표임을 표시하고 5장 이하의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결합된 요소를 고려하여 식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입체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은 로고나 이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입체적 형상 역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한 제품 형태나 포장 디자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입체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에는 입체 상표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상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면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허 심사청구란? 출원과 심사청구는 다릅니다

    특허 심사청구란? 출원과 심사청구는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실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인이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당연히 심사가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심사청구 개요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출원이 완료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심사를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를 선택하고 제출해야만 해당 특허출원에 심사관이 배정되고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일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서는 그냥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폐기됩니다.

    심사청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유가 뭐죠?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일수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째, 특허마다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과정에서 쏟아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에 연결되고 어떤 것이 경쟁사 견제에 필요한지는, 출원 시점에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단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출원해 두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치 보험처럼 먼저 선점해 두는 것이죠. 그런 다음 실제 사업과의 연관성, 시장 반응, 경쟁사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핵심 특허만 우선적으로 심사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중요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애매한 특허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둘째,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달리 관납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특허출원 건수가 많을수록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경영 과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의 개수가 10개인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에 납부할 출원 수수료는 약 4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까지 진행하면 납부 수수료가 약 72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건당 약 6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해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수십억 원 규모로 불어나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따라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특허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단 출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여부 및 상태정보는 특허검색사이트(KIP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아래는 실제 국내 대기업의 특허 상세정보를 검색한 것인데, 심사청구 여부가 N 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KIPRIS 검색화면

    외국에도 심사청구 제도가 있나요?

    일본은 일본 특허출원일(또는 PCT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일(최초출원일,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인 경우에는 제1국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기한 3년의 기산점이 한국이나 일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특허청은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출원서 제출과 함께 심사수수료(Examination Fee)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심사 대기열에 등록되어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는 심사유예 신청(Deferred Examination) 제도가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합니다.

    특허출원과 심사 청구, 전략적으로 운영하세요

    이처럼 특허 제도는 출원과 심사청구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요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도 이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 특허출원부터 진행해서 권리 가능성을 선점해 두고,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이나 시장 반응, 투자 유치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심사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허 청구범위란? 청구범위는 특허의 심장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란? 청구범위는 특허의 심장입니다.

    강한 특허의 기준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를 받아 놓고도, 정작 자신이 가진 특허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특허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특허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특허권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권과 달라서 권리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감각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이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허권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비슷하게 생긴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등록원부입니다.

    특허등록원부는 KIPR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기본적인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특허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권리자 정보
    • 연차료 납부 여부
    • 권리 이전, 말소, 소멸 등에 관한 사항

    그런데 특허등록원부에는 그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범위(영역)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진짜 범위는 특허공보의 특허 청구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존재와 권리 상태(유지중인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크기와 범위를 알려면 아래와 같은 특허공보를 보아야 합니다.

    특허번호 권리자 정보등이 기재된 특허공보의 첫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공보의 페이지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첫페이지에는 기본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등이 기재되고, 바로 다음페이지에 ‘청구범위‘ 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가 바로 이 특허의 권리범위입니다.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넓으면 권리도 넓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포괄적이고 넓게 작성하여 특허를 받으면, 그만큼 넓은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특허 청구범위를 너무 구체적이고 좁게 작성하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권리범위는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는 A, B, C 인데, 청구범위에 불필요하게 D, E, F 라는 구성요소까지 모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경쟁사가 구성요소 A, B, C만으로 제품을 만들고, D, E, F는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청구범위로 특허 등록을 받았는가 입니다

    특허심사도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를 심사할 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을 중심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합니다.

    청구항에 적힌 발명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는 거절통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설명을 아무리 자세하고 화려하게 적었어도, 청구범위가 넓고 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발명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같은 발명이라도 권리범위가 훨씬 넓고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작성에는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청구범위는 단순히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발명의 핵심 구성을 포착하면서도, 불필요한 제한은 줄여야 하고, 다양한 변형 실시예까지 포괄하는 청구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구성하여 권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특허공보의 청구범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특허가 무엇인지,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아래 사이트에서 특허공보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번호가 아닙니다. 특허증도 아닙니다. 특허등록원부도 아닙니다.

    특허의 알파와 오메가는

    청구범위입니다.

  • 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차이,  한 번에 쉽게 정리

    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차이, 한 번에 쉽게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특허로 보호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을 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나요?”
    “캐릭터는 저작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제품 모양은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모두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제품 하나 안에도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텀블러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붙이는 브랜드 이름은 상표권의 영역입니다. 텀블러 표면에 그린 일러스트는 저작권의 영역이 될 수 있고, 텀블러의 독특한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앱 이름은 상표, 화면 구성은 디자인, 소스코드와 이미지는 저작권, 독창적인 게임 방식은 특허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 캐릭터 이름은 상표, 캐릭터를 적용한 굿즈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알면 어떤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차이를 설명하는 지식재산권 4대 보호제도 이미지

    1.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한 생각이나 장사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해결수단이어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구조의 생활용품
    • 기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계 구조
    • 센서와 제어부를 이용한 자동화 방법
    • 보안 인증 방법
    • 제조공정 개선 기술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기술적 효과를 내는 구성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설명과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서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심사관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같은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검토하고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이미 공개된 기존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이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표는 이름과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게 해주는 표시(표장)를 보호합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장은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소비자가 “아,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알아보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제품명
    • 서비스명
    • 로고
    • 캐릭터 이름
    • 앱 이름
    • 유튜브 채널명
    • 쇼핑몰 브랜드명

    상표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업종)도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라도 화장품 브랜드로 쓰는 경우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명으로 쓰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에서는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으로 출원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글
    • 사진
    • 그림
    • 음악
    • 영상
    • 웹툰
    • 강의자료
    • 캐릭터 일러스트
    • 컴퓨터프로그램
    • 시나리오와 대본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등록 절차가 중요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창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자 모양
    • 조명기구 외관
    • 가방 형태
    • 포장용기 형상
    • 전자제품 외관
    •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 외관
    • 앱 화면 이미지
    • 글자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보통 물품과 결합된 외관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쁜 그림”을 보호하려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그림이 특정 물품에 적용된 외관이라면 디자인등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캐릭터 그림은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그 캐릭터가 인형, 문구류, 포장용기, 의류 등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의 핵심 차이 정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6. 창업자와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실무적으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어느 쪽인지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기술적 해결수단인가요?
    그렇다면 특허를 검토합니다.

    둘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이름, 로고, 브랜드 표시인가요?
    그렇다면 상표를 검토합니다.

    셋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글, 그림, 음악, 영상 같은 창작 표현물인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검토합니다.

    넷째,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제품의 외관이나 화면 이미지인가요?
    그렇다면 디자인등록을 검토합니다.

    7.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관련 주요 사이트

    특허·상표·디자인의 실제 등록 사례는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에서 검색해볼 수 있고,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8. 마무리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은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모두 내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상표는 브랜드를,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제도에 기대게 되고, 정작 필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기술인지, 브랜드인지, 표현물인지, 외관디자인인지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