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사업자등록만 하셨나요?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를 선정하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상호도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 기본 개념의 차이
상호는 상인이 자신을 표시하고 다른 상인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발음이 가능한 한글 문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상인을 식별하는 상호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
상호와 상표는 등록기관부터 다릅니다.
상호는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등록신청서에 상호를 기재하면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법인명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주의에 기반하여 반드시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발생합니다.
반면 상호권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으로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상호 등기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권리 범위의 차이
상호와 상표의 권리 범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기만 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반면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과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범위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즉, 상호권만으로는 전국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와 상표는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동시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1)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경우
만일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호’의 유명도나 전후 사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법상의 상호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상호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2) 내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내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저촉되고 상표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90조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법 개정전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는 문구에 대응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즉,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신의 상호를 독특한 서체로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도형과 결합해서 일반수요자가 상호가 아닌 상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면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글 상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BURN FITNESS 사건,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도352 판결)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실무적 조언
상호와 상표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상호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등록상표와 충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상표검색사이트를 통해 선등록상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사이트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patent#none
둘째,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지식재산처에 상표로도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상호권만으로는 전국적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통해 전국적인 독점배타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다른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등록은 등기소에서 하는 상호 등기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상호전용권이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마쳤다고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브랜드명, 제품명, 서비스명, 쇼핑몰명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상표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출원할 때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